내국법인이 임차한 나대지를 주차장 및 물류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장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주차장 및 물류 하치장의 포장노면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구축물에 포함됨 임대차 계약조건에 따라 임차기간 종료 시 원칙적으로 원상복구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법인이 해당 구축물을 감가상각 하는 것이며,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[별표 5]에 따라 2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
내국법인이 임차한 나대지를 주차장 및 물류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장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주차장 및 물류 하치장의 포장노면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구축물에 포함됨 임대차 계약조건에 따라 임차기간 종료 시 원칙적으로 원상복구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법인이 해당 구축물을 감가상각 하는 것이며,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[별표 5]에 따라 2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
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서 제시된 사실관계와 같이, 내국법인이 임차한 나대지를 주차장 및 물류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장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주차장 및 물류 하치장의 포장노면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구축물에 포함되는 것입니다. 또한, 임대차 계약조건에 따라 임차기간 종료 시 원칙적으로 원상복구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법인이 해당 구축물을 감가상각 하는 것이며,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[별표 5]에 따라 2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.
○ 신청법인은 화물운송차량 등의 주차장 및 물류통관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임
○ ’23.12. 신청법인은 AA공사로부터 나대지를 임차*하였고, 해당 나대지를 주차장 및 물류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000백만원의 포장공사비를 투입한 후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였음
* 임차기간: 약 2년, 임대인 승인 시 임대기간 연장가능
○ 계약내용에 따르면, 임대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법인의 비용으로 시설을 철거하여 임대재산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AA공사가 요구할 경우 해당 시설은 공사에 무상으로 귀속됨
2. 질의요지
○ (질의1) 임차한 토지를 「주차장 및 컨테이너 하치장」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에 지출한 아스콘 포장공사비의 세무처리방법
○ (질의2) 임차인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경우 구축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
3. 관련 법령
○법인세법 제23조【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】
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, 기계 및 장치,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(이하 이 조에서 "감가상각자산"이라 한다)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상각범위액"이라 한다)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,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○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【감가상각자산의 범위】
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"건물, 기계 및 장치,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"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(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, 이하 "감가상각자산"이라 한다)을 말한다.
1.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
○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【내용연수와 상각률】
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1.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: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(이하 "상각률"이라 한다)
2.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(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):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(이하 "내용연수범위"라 한다)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(이하 "신고내용연수"라 한다)와 그에 따른 상각률. 다만,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.
○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【내용연수와 상각률】
③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"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.
○법인세법 시행규칙 [별표 5] <개정 2024. 3. 22.>
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(제15조제3항 관련)
구분
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(하한∼상한)
구조 또는 자산명
1
5년
(4년∼6년)
차량 및 운반구[운수업, 임대업(부동산은 제외한다)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는 제외한다], 공구, 기구, 금형 및 비품
2
12년
(9년∼15년)
선박 및 항공기[어업, 운수업, 임대업(부동산은 제외한다)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는 제외한다]
3
20년
(15년∼25년)
연와조, 블록조, 콘크리트조, 토조, 토벽조, 목조, 목골모르타르조, 기타 조의 모든 건물(부속설비를 포함한다)과 구축물
4
40년
(30년∼50년)
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, 철근콘크리트조, 석조,
연와석조, 철골조의 모든 건물(부속설비를 포함한다)과 구축물
비고
1. 이 표를 적용할 때 “건물(부속설비를 포함한다)”과 “구축물”이 그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따른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.
2. 이 표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“부속설비”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, 급배수ㆍ위생 설비, 가스설비,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 설비, 승강기 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, “구축물”에는 하수도, 굴뚝, 경륜장, 포장도로, 교량, 도크, 방벽, 철탑, 터널,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. 다만, “부속설비”를 해당 건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.
3. 이 표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건물(부속설비를 포함한다) 또는 구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할 수 있다.
○법인세법 시행규칙 [별표 6]
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(제15조제3항 관련)
구분
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
(하한~상한)
적용대상자산(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
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)
대분류
중분류
2
5년
(4년~6년)
농업, 임업 및 어업
01. 농업. 다만, 과수의 경우에는 구분 9(15년∼25년)를 적용한다.
02. 임업
광업
05. 석탄,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
제조업
18.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
21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
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 재생업
37. 하수ㆍ폐수 및 분뇨 처리업
38. 폐기물 수집운반, 처리 및 원료재생업. 다만, 해체, 선별 및 원료재생업(383) 중 재생용 금속ㆍ비금속 가공원료 생산업은 구분 5(8년~12년)를 적용한다.
39. 환경 정화 및 복원업
건설업
42. 전문직별 공사업
도매 및 소매업
45.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
46. 도매 및 상품중개업
47. 소매업(자동차는 제외한다)
운수업
49.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. 다만, 철도운송업(491) 및 도시철도 운송업(49211)은 구분 9(15년∼25년)를 적용하고 택배업(49401) 및 늘찬 배달업(49402)은 구분 4(6년∼10년)를 적용한다.
정보통신업
58. 출판업
59.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
60. 방송업
62.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
63. 정보서비스업
금융 및 보험업
64. 금융업
65. 보험 및 연금업
66.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4
8년
(6년~10년)
제조업
14. 의복,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. 다만, 편조의복 제조업(143) 및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(1441)은 구분 5(8년~12년)를 적용한다.
20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은 제외한다). 다만, 살균ㆍ살충제 및 농약 제조업(2032)은 구분 1(3년∼5년)을 적용하고,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(20494) 중 성냥 제조는 구분 5(8년~12년)를 적용한다.
34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
건설업
41. 종합건설업
운수 및 창고업
52.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
숙박 및 음식점업
55. 숙박업
56. 음식점 및 주점업
부동산업
68. 부동산업
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
95. 수리업
6
12년
(9년~15년)
제조업
12. 담배제조업
30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
운수업
50. 수상 운송업. 다만, 외항화물운송업(50112)은 구분 9(15년∼25년)를 적용한다.
51. 항공 운송업
비고
1. 이 표는 별표 3이나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.
2.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.
○건축법 제2조【정의】
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2. "건축물"이란 토지에 정착(定着)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, 지하나 고가(高架)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○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【용도별 건축물의 종류】
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.
○건축법 시행령 [별표 1]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(제3조의5 관련)
18. 창고시설(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
20. 자동차 관련 시설(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)